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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1-06 조회수 83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50호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에게 장기 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극단적인 공무원 조기 퇴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제안함.

 

  1.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제4항)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14.(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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