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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1-06 조회수 48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51호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22.6.8.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 여성에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추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14.(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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