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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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각전문위원회 | 작성일 | 2017-11-20 | 조회수 | 41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7- 113호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유비쿼터스의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스마트로 변경하는「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17.9.22.)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 유비쿼터스건설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실시계획 수립과 통합하는 법령 개정으로 사업협의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2017. 7. 1일 경상북도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협의회의 위원장 및 간사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로 변경함. ◦ 현행 조례에서 사용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 (안 제1조~제2조) ◦ 현행 조례에서 사용된 유비쿼터스용어를 스마트로 대체 (안 제1조부터 제5조 및 제9조) ◦ 유비쿼터스건설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실시계획 수립과 통합하는 법령 개정․시행(‘16.6.30.)으로 사업협의회의 유비쿼터스도시 사업계획에 관한 협의․조정 기능을 삭제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lw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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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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