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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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7-11-02 | 조회수 | 60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112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의 반영하고, ◦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규정하며, ◦ 위촉위원 위촉 해제와 제척 사유를 규정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 위원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미비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적당하지 않는 경우 등 위촉위원의 해촉해제를 규정함(안 제4조의2) ◦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사유를 규정함(안 제11조) ◦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8.(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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