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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1-06 조회수 46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49호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새마을장학금의 자격요건 및 장학금 지급 금액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와 자구를 수정함

 

  1. 주요내용

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목적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장학생의 자격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안 제3조)

다. 장학생 정원을 고등학생과 대학생 2:1 비율로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라. 장학금을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하되,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금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모호한 장학금의 지급 정지 기준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함 (안 제9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14.(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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