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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5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80호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을 통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공표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녹색제품 판단기준에 추가하여 녹색제품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 사항 반영과 법제처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다.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포함 규정 신설함(안 제10조)

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 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 반영

 

  1. 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4, Fax 054)880-5249

∙ e-mail:lyj010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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