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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2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69호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및 특화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모빌리티 특화도시 기반 시설의 우선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자.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카.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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