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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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3-04 | 조회수 | 22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36호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능정보사회 구현 및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상 제명과 인용 법령, 핵심 용어 정의, 명칭, 추진사업 등을 일부개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가. 제명, 인용 법령, 핵심 용어 정의, 명칭의 변경(제명, 안 제1∼8조) 나. 지능정보화책임관 담당업무의 변경 및 신설(안 제10조) 다. 지능정보화 추진사업의 신설(안 제11조) 라. 용어 및 명칭의 변경(안 제12∼13조, 제18조, 제20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10.(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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