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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1-22 조회수 36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53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교육청이 학교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 등 학교명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명선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학교명 선정에 대한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책무(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를 설정함(안 제3조)
다. 학교명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학교명선정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차.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5. 관계법령: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pyl025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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