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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1-22 조회수 34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56호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최근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전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묻지마 범죄’를 일컫는 이상동기 범죄는 그 대상과 동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에 이를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

    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시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사.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1. 조례안 : 붙임 참조

 

  1. 관계법령 :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27.(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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