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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11-20 조회수 15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224호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 및 배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 구매, 공무원 특별임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다. 공무원의 특별채용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2)

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마.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2)

 

  1. 개정조례안: 붙임

 

  1. ·구조문대비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28.(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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