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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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각전문위원회 | 작성일 | 2017-09-11 | 조회수 | 38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7- 80호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정보 공개의 절차 등을 조례에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 사항 반영 가.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제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나.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조항 신설(안 제11조의1) 다.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조항 신설(안 제26조의2) 라. 타법령 및 근거조항에 맞도록 정비(안 제6조 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5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lw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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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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