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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09-17 조회수 742
김명호 도의원 대표발의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 전국 최초 제정 앞으로 지역축제 환경친화적으로 치르면 포상받는다 문화관광부서와 환경부서가 협력하는 부처칸막이 초월한 첫 사례될 듯
 김명호 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이 9월 6일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도내 지역축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등 사전예방적 오염관리를 실천하고 환경친화적 축제가 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계획과 성과를 평가하고, 환경친화적 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축제 환경친화성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조례에는 도지사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도모하는 환경친화적 축제를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축제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시⋅군과 기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에 사용되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조례는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부처칸막이 해소’에 적극 동참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서에서 관장하는 축제지원 관련 조례나 환경부서에서 관장하는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촉진 관련 조례는 있었지만, 서로 다른 두 부처가 상호협력과 지원을 감당해야 하는 통합성 조례는 17개 시·도에서 처음이기 때문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명호 의원은 “축제장에서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배출함으로써 환경오염원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비교육적 영향이 심각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조례가 지향하는 바를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지역사회 전반에 환경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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