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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173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02-11-13 조회수 2465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11월2일 제173회 임시회 제3차 본희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이어 11월 20일 정례회에서 있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 국제수로기구(IHO)의 『동해』표기 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함으로써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먼저 2000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호우피해 및 태풍 ‘루사’피해복구비만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은 국고지원예산 전액 반영하고 도비부담은 금년내에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비 9,573억원을 반영했다. 이어 국제수로기구(IHO)의 『동해』표기 촉구결의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제수로기구(IHO)의 ■동해■표기촉구 결의안 주 문 경상북도의회는 국제수로기구(IHO) 이사진이 ■해양의 명칭 및 경계■ 최종안의 ‘일본해 단독표기 삭제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찬반투표를 돌연 중단 결정을 한 것은 국제기구의 확립된 원칙과 국제관행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면서 경상북도 도민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해양의 명칭 및 경계■ 4차 개정판의 ‘일본해 단독표기 삭제안’에 대한 회원국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국인 우리 정부의 의견조회나 회원국의 수렴과정없이 IHO 이사진 단독으로 최종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은 국제기구로서 IHO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불합리한 조치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IHO는 ■해양의 명칭 및 경계■ 개정판을 IHO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확립된 원칙과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조속히 발간할 것을 촉구하면서, 동해 해역은 19세기 초까지 세계 대다수의 지도에 “동해”, “한국해” 또는 “조선해”로 표기되어 오다가 대한민국의 주권상실 상태에서 1929년 일본이 참여하여 발간한 IHO의 ■해양의 명칭 및 경계■ 초판에 “일본해”로 표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하며, 이에 IHO는 조속한 시일내에 바다의 원래 이름인 “동해”로 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안이유 ■ 우리 대한민국의 동해는 우리 국민모두의 정서와 역사적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일제가 강압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한 시기인 1929년에 우리측 대표가 참석하지 못하고 일본대표만이 일방적으로 참가하여 발간된 ■해양의 명칭 및 경계■ 초판에 “일본해”로 표기하도록한 이후 계속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되어져 온 것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규범에 어긋나는 것 ■ 이에 전 세계 해양의 명칭과 한계에 관한 해도(海圖) 제작에 국제적 표준이 되는 ■해양의 명칭 및 경계■ 제4차 개정판 발간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일본해 표기의 역사적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공유바다에 대한 단일 명칭 미합의시 병기하도록 규정한 IHO의 기술적 결의 및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 결의에 따라 동해-일본해 병기를 계속하여 촉구하여 왔음 ■ IHO는 동해에 관한 단일명칭 합의가 어렵게 되자 전체 최종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금년 11월 30일까지 전 69개 회원국이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02년 9월초 그리스■미국■칠레로 구성된 IHO 신임 이사진은 돌연 찬■반투표를 철회키로 결정한 바, 이는 국제기구의 확립된 원칙과 일반적 관행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전문적 국제기구로서의 IHO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음. ■ 이에 IHO의 부당한 결정에 대한 경북도민의 우려를 대변하여 IHO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판을 조속히 발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아울러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번 문제를 계기로 동해 해역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원래 바다의 이름인 “동해”로 표기될 수 있도록 촉구함으로써 동해표기문제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 하고자 함. 국제수로기구(IHO)의 ■동해■표기촉구 결의안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002년 9월 19일 국제수로기구 이사진이 ■해양의 명칭 및 경계■ 최종안의 ‘일본해 단독표기 삭제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찬반투표를 돌연 중단한 것은 국제기구의 확립된 원칙과 국제관행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면서 경상북도 도민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해양의 명칭 및 경계■ 제4차 개정판의 ‘일본해 단독표기 삭제안’에 대한 회원국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국인 우리 정부나 회원국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IHO 이사진 단독으로 최종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은 ‘회원국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불합리한 조치로 알렉산드로 마라토스 이사장과 이사진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IHO는 ■해양의 명칭 및 경계■ 개정판을 IHO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확립된 원칙과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조속히 발간할 것을 촉구하면서,한반도 동쪽 해역의 명칭은 19세기 초까지 세계 대다수의 지도에 “동해”, “한국해, 또는 “조선해”로 표기되어 오다가 대한민국이 주권상실 상태에서 1929년 일본이 참여하여 발간한 IHO의 ■해양의 명칭 및 경계■ 초판에 “일본해”로 표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하며, 이에 IHO는 조속한 시일내에 바다의 원래 이름인 “동해”로 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11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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