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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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위원회 | 작성일 | 2016-09-13 | 조회수 | 54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6- 71호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 제정이유 ❍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안 제6조) • 도지사는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안 제7조) •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시·군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19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FAX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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