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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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위원회 | 작성일 | 2016-09-13 | 조회수 | 54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6- 69호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등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근거법령 조항의 불일치등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중 미반영 사안 조례에 반영 3.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개정에 따라 불 일치하게 된 근거법령 조항 수정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중 위원들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처리기한, 반복 심의 제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19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FAX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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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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