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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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8-28 | 조회수 | 18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56호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조례안에 대해 문법에 맞게 조문의 자구를 조정하여 법령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 제4조의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의 매년 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매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개선계획’으로 통합 변경하여 효율적인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개선을 통해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각급 학교”란”을 ““각급학교”란”으로 조문 변경(안 제2조, 제3조) 나. “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제4조)과 “개선계획 수립·시행”(제5조) 등을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개선계획 수립”으로 통합 변경(안 제4조) 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변경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e-mail: obcamp79@korea.kr
7.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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