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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1-27 조회수 25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6호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사회의 아이돌봄공동체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적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체 의식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아이돌봄공동체, 돌봄공간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 아이돌봄공동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2항)

◦ 아이돌봄공동체의 사회적협동조합 결성과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신설)

◦ 돌봄공간 조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2. 8.(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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