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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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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12-08 조회수 312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학생상담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관리체계 구축으로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의 학교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학생상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생상담 및 학교상담실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학교상담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붙임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554, Fax 054)880-5279

2) e-mail: kdh0927@korea.kr

7.. 기타

자세한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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