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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10-30 조회수 65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92호

 

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경상북도 임업 및 산촌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외래어표기법에 반영하여 「경상북도 포플러기금 관리 운용 조례」로 개정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

다. 기금의 조성에 관한 항목에 시ㆍ군 출연금, 공유임산물 양여 세입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세입금을 신설함(안 제3조)

라. 기금의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4조)

마. 귀산촌인 육성사업 및 멘토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1. 개정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5.(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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