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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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위원회 | 작성일 | 2017-03-07 | 조회수 | 43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11호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북도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에서의 자기 생명보호 및 위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영실기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관련시책 마련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도내 수영장 실태 및 수영실기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수영실기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수영실기교육을 위한 교육장소 확보 및 수영장 시설 확대를 위한 도, 시군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수영실기교육 지도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및 전문강사 확보․연수 및 수영장 내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수영실기교육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14.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zzolty@korea.kr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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