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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6-09-13 조회수 55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 -74호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관련 분야의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을 규정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함(안 제4조)
○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7조)
○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원의 위촉해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의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함(안 제11조)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관련 소관부서 담당이 맡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을 규정함
(안 12조, 안 제13조)
○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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