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자치법규
의회 자치법규 - 규정
인쇄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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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정
(제정) 2020. 2. 20. 경상북도의회 훈령 제80호 (일부개정) 2021. 1. 18.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83호 (일부개정) 2022. 3. 17.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105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해당연도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입법정책 연구용역비의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촉해제 등)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수당) 의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조례에 따른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용역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안된 연구용역 과제는 연구용역비가 30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연구용역 과제선정) ① 제 10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용역 과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책연구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③ 11조2항에 따라 연구용역 과제가 선정되면 과제를 제안한 연구단체 등은 연구수행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11조의2(연구용역의 변경) 기 선정된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연구용역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다만, 연구용역비가 당초 심의 받은 금액보다 30%미만인 경우나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한다. 제12조(연구용역 과제심의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연구용역단체 선정기준) ① 연구용역의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연구용역단체 선정기준에 따라 정책연구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제13조(연구용역 과제 사전검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2곳 이상의 전문 연구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연구용역 과제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기관의 선정) ①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한다. ② 제14조 1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 연구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기관의 과업수행능력,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총괄부서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6조(연구용역 평가)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관한 평가를 한다. 제17조(결과의 공개) 의장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 및 제16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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