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자치법규
의회 자치법규 - 규정
인쇄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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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정
(제정) 2020. 2. 20. 경상북도의회 훈령 제80호 (일부개정) 2021. 1. 18.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83호 (일부개정) 2022. 3. 17.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105호 (일부개정) 2025. 2. 7. 경상북도의회 훈령 제16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해당연도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입법정책 연구용역비의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촉해제 등)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수당) 의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조례에 따른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용역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안된 연구용역 과제는 연구용역비가 30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연구용역 과제선정) ① 제 10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용역 과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책연구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③ 11조2항에 따라 연구용역 과제가 선정되면 과제를 제안한 연구단체 등은 연구수행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11조의2(연구용역의 변경) 기 선정된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연구용역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다만, 연구용역비가 당초 심의 받은 금액보다 30%미만인 경우나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한다. 제12조(연구용역 과제심의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연구용역단체 선정기준) ① 연구용역의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연구용역단체 선정기준에 따라 정책연구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제13조(연구용역 과제 사전검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2곳 이상의 전문 연구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연구용역 과제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기관의 선정) ①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한다. ② 제14조 1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 연구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기관의 과업수행능력,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총괄부서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6조(연구용역 평가)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관한 평가를 한다. 제17조(결과의 공개) 의장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 및 제16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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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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