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의회 자치법규

홈으로 도민참여 법규정보

의회 자치법규 - 규정

인쇄
의회 자치법규 - 규정은 제목,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됨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0.06.15.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82호

(일부개정) 2022. 02.10.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1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심사 청구의 서식)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 따른 의원 자격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징계 요구 등에 관한 서식) 법 제99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102조에 따른 징계 요구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징계대상 의원을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 회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2. 상임위원장이 소속위원을 징계대상 의원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3. 의원이 다른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제4조(윤리심사 요구 등에 관한 서식) 회의규칙 제102조에 따른 윤리심사 요구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이 윤리심사대상 의원을 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상임위원장이 소속위원을 윤리심사대상 의원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 의원이 다른 의원의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제5조(청구서 등의 회부) ①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른 의장의 의원 자격심사 청구서 회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회의규칙 제10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의원의 징계 요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회의규칙 제10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의원의 윤리심사 요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답변서 등의 제출)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른 피심의원의 답변서 등의 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과 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 요구) 회의규칙 제90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출석 요구서를 위원회 개회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발언 등의 신청) ① 회의규칙 제90조제2항 및 제105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상의원의 발언 등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회의규칙 제90조제2항 및 제10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다른 의원을 출석ㆍ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경우의 발언 등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회피 신청) ① 위원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심사결과 보고) 회의규칙 제89조제3항 및 제106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심사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심사대장 관리) 위원회는 안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의안 접수․처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총무담당관실
  • 담당자이정훈
  • 전화번호054-880-5124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