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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정) 2022. 1. 17.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97호

(일부개정) 2024. 4. 25. 경상북도의회 훈령 제11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그 밖에 경상북도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1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서식)
  3. 심사위원회 심의안건(별지 제3호서식)
  4. 항공운임증명서
  5.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및 그 밖의 관련서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각종 시찰․견학․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2.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운영한다.

④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의사담당관, 의정홍보담당관, 예산입법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 시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⑥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⑦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심사를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단순한 일정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국 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출장경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출장경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의 제5호에 한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장경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출장 및 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출장을 실시한 사람은 출장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필요할 경우 감사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도행정포탈시스템의 공무국외출장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및 신고)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시도행정포탈시스템의 공무국외출장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항공마일리지 변경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허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
  2.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추진 및 사후관리 등
  3.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의 관리

③ 의장은 제12조 및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경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

부 ​ ​ ​ ​ ​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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