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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인사관리 규정

경상북도의회 인사관리 규정

 

(제정) 2022.1.17.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9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을 기함으로써 능률의 향상과 인사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승진
제3조(기본원칙) 상위직 결원 시 보충은 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승진임용방법) ① 승진임용은 승진임용 기준을 설정한 후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후보자 명부 서열에 따른 법정배수 이내의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② 4급 이상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보직경력, 근무실적, 도의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 ③ 5급 공무원을 담당관급 직무대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진임용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인사위원회에서의 승진임용심의절차 등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승진임용 등 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인사교류
제5조(인사교류)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균등한 승진기회 부여를 위하여 도의회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 시·군의회 또는 시·군의회 상호간의 교류에 관한 인사는 경상북도지사, 시장·군수, 시·군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직관리
제6조(기본원칙) ① 직위의 난이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업무실적과 능력을 고려하여 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함으로써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제7조(복수직렬의 보직) 행정 또는 기술 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급 중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현저한 직급은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한다.
제8조(장애인공무원의 보직)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한다.
제9조(보직경로)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1. 도의회의 담당관은 도의회의 수석전문위원 또는 팀장급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 2. 도의회의 수석전문위원에는 도의회의 팀장급, 시·군의회의 4급 직위인 사무국장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제10조(직위공모제 운영)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중요직위에 대하여는 본인의 근무희망 신청 또는 직원들의 추천자 중에서 선발절차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순환전보)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동일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직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순환전보를 하여야 한다.

제5장 결원보충 및 전입
제12조(결원보충) 6급 이하 공무원의 결원보충은 원칙적으로 도의회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거나 연간 충원예정 인원에 대하여 전입 선발시험 또는 신규임용자로 충원할 수 있다.
제13조(전입시험) ① 전입시험은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력증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시행할 수 있다.
​ ② 전입시험은 의장의 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입시험 추천 자격기준은 능력과 경력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④ 전입시험에 있어 선발인원, 시험방법, 배점기준 등 선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의장은 우수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명부의 작성) 합격일을 기준으로 직류별 전형 성적순위에 따라 전입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제15조(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전입) 도의회 및 도 관할 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전입은 연고지 배치 희망자와 공개채용이 곤란한 직종의 충원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전입제외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입대상자가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기타 법령에 따라 전보가 제한된 자
​ 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 시효가 3년 이상인 비위 관련 징계자 및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명부작성 후 소속기관과 직급이 변경된 자
​ 4. 명부작성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제6장 교육
제17조(교육대상자 선발) 6개월 이상 장기교육 대상자는 당해 연도 교육선발지침에 따라 선발한다.
제18조(교육 후의 보직) 6개월 이상 장기교육 이수자는 전 보직에 비하여 상향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성적불량자 조치)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훈련 중 수업태만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퇴교조치 된 경우 소속기관에서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한다.
제20조(교육수료자 사후관리) 6개월 이상 장기교육 수료자가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실무에 응용·활용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비위자 관리 및 기타사항
제21조(비위·문책사항 기록관리) ①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인의 비위 또는 지휘, 감독책임에 의한 문책 사항 등은 개인별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록내용은 본인의 비위, 벌금 등과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사항 및 담당업무의 착오, 부당처리가 야기된 사항 등으로, 경고·훈계·주의 또는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사항) 기타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 ​ ​ ​ ​ ​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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