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자치법규
의회 자치법규 - 규정
인쇄경상북도의회 회의록의 작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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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회의록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 정) 1991.7.8.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2호 (전부개정) 2022.2.17.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10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경상북도의회 회의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속기조의 편성) ① 속기조는 속기사 2인을 한 조로 편성하여 동일한 회의내용을 기록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속기시간) 1개조의 속기시간은 3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회식, 투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절히 조정한다. 제4조(본회의 회의록의 작성) ① 개회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첫 번째 속기조가 원고 전면에 첨부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첫 번째 속기조가 원고 전면에 첨부한다. 제6조(감사ㆍ조사 회의록의 작성) ①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첫 번째 속기조가 원고 전면에 첨부한다. 제7조(인사검증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① 인사검증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첫 번째 속기조가 원고 전면에 첨부한다. 제8조(용어의 표기) ① 회의록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글로 표기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ㆍ외래어ㆍ외국어는 한자나 영문자 등 원어를 병기할 수 있다. 제9조(숫자 및 단위의 표기) 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만 단위 이상의 숫자, 소수점, 불확정 숫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한다. 다만, 불확정 숫자로 표기하여 혼동이 있을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제10조(편집ㆍ교정) ① 회의록 원고의 편집 및 교정은 해당 내용을 기록한 속기사가 담당한다. 제11조(회의록의 검토) 회의록을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전자적 형태의 회의록으로 제작하기 전에 기록내용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편집담당자 및 담당사무관이 최종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제12조(부록의 편집) 「경상북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발간하는 부록은 당해 회의록의 마지막 속기조가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부록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제13조(편집체제) ① 회의록은 A4 12포인트(신명조) 횡조 전단으로 작성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점선) ........................................................................................(점선) 제14조(녹음) 회의록 작성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속기사는 의사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제15조(보존회의록의 제본) 보존회의록의 제본은 회기별, 본회의 및 각 위원회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권으로 제본하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분권 또는 합본할 수 있다. 제16조(참고자료와 녹음파일의 보존ㆍ폐기) 제4조제36항 및 제14조에 따라 보관하는 참고자료와 녹음파일은 1년간 보존 후 별도 절차 없이 폐기한다. 제17조(관례적용)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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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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