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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회의록의 작성에 관한 규정

경상북도의회 회의록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     정) 1991.7.8.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2호
(일부개정) 2009.12.17.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44호
(일부개정) 2015.6.8.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63호

(전부개정) 2022.2.17.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10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경상북도의회 회의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속기조의 편성) ① 속기조는 속기사 2인을 한 조로 편성하여 동일한 회의내용을 기록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출장속기의 경우에는 업무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2인으로 편성하여 상호 교대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속기시간) 1개조의 속기시간은 3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회식, 투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절히 조정한다.


제4조(본회의 회의록의 작성) ① 개회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첫 번째 속기조가 원고 전면에 첨부한다.
② 본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첫 번째 속기조가 원고 전면에 첨부한다.
③ 시간의 표기는 24시간제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기재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개의(계속개의)시간 및 앞 부의안건의 상정시간과의 차가 1분 미만일 때에는 상정시간의 기재를 생략한다.
1. 개의
2. 안건의 부의
3. 회의중지와 계속개의
4. 기록중지와 기록계속
5. 비공개회의의 개시와 종료
6. 투표의 개시와 종료
7. 산회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사회자와 발언자의 성명 또는 직명 앞에는 “○”를 한다.
⑤ 부의안건을 달리하거나 계속개의하는 때에는 사회자의 직위, 성명을 다시 표기한다.
⑥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외의 사회자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상적인 사회교대는 “부의장 ○○○”으로 한다.
2. 의장이 직무대리로 지정한 부의장은 “의장직무대리 ○○○”으로 한다.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 선거로 선출된 의장 직무 대행은 “임시의장 ○○○”으로 한다.
4.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은 “의장직무대행 ○○○”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발언은 “○○○ 의원”으로 표기한다.
⑧ 의원이 동성동명일 경우에는 성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지역구명 또는 소속위원회 등으로 구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한다.
1. ○○○ 의원(지역구명)
2. ○○○ 의원(소속위원회)
⑨ 회의 도중 사회자가 교대되면 줄을 바꾸어 “(○○○ 의장, ○○○ 부의장과 사회교대)”라 표기한다.
⑩ 발언 도중 중복되는 어구는 그것을 강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확실한 사실(명사, 숫자, 법조문 등)을 잘못 발언한 내용은 발언의원 또는 다른 발언자의 발언을 통하여 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⑫ 속기는 기록이 용이하며 회의에 방해되지 않는 지정된 좌석에서 하고, 장내소란 등으로 듣지 못한 발언의 보완이 불가능할 때에는 “(청취불능)”이라 표기한다. 다만, 회의장이 소란하거나 정전 등으로 속기가 불가능하고 녹음이 취입되지 않아 의사결정 사항이 속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시의 사회자에게 회의 경과와 의사결정 사항을 문의하여 회의록에 참조로 기재한다.
⑬ 회의장에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의원이 “이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등 간단한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줄을 바꾸어 “(「○○○○」하는 의원 있음)”으로 표기한다.
⑭ 의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이라도 의제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줄을 바꾸어 “(○○○○ 의원 의석에서, 단상(단하)에서, 등단(하단)하면서)” 등으로 표기한다.
⑮ 안건이 부의될 때에는 부의안건명을 쓰고, 의사일정에 없는 사항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항번호 대신에 “◦”를 하며, 안건의 상정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상정순으로 표기하되 항번호는 당초 의사일정의 항번호를 표기한다.
⑯ 비공개회의의 회의록 원고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⑰ 표결을 한 경우에는 표결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결상황을 회의록에 게재한다.
1. 전자ㆍ기명ㆍ호명투표의 투표결과 및 찬성ㆍ반대의원 성명
2. 무기명투표(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포함한다)의 투표결과
3. 이의 유무 표결 시의 재석ㆍ찬성의원 성명
⑱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의 개시 및 종료시간과 투표결과를 기록하며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계표)” 등 투표과정을 표기한다.
⑲ 기립표결을 할 때에는 가부 등 표결과정을 기록하고 줄을 바꾸어 “(기립표결)”이라 표기한 후 표결결과를 기록한다.
⑳ 유인물에 의한 보고나 설명이 있을 때 해당 유인물 자료는 부록으로 게재하되 그 내용은 모두 속기한다. 다만, 유인물로써 게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때에는 속기한 내용을 기재한다.
㉑ 보고가 중단된 때에는 “(보고중단)”이라 표기하고 다시 보고가 시작될 때에는 “(보고계속)”이라 표기한다.
㉒ 의식이나 회의장의 분위기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줄을 바꾸어 (애국가 제창), (묵념), (웃음소리), (박수), (장내소란), (퇴장), (일동기립) 등과 같이 표기한다.
㉓ 법조문 또는 인용하는 부분은 따옴표(“ ”) 안에 표기한다.
㉔ 회의장에는 개의 10분 전까지 첫 번째 속기조와 두 번째 속기조가 동시에 입장하여 대기한다.
㉕ 첫 번째 속기조는 개의 전에 유인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 준비를 갖추며, 두 번째 속기조는 회의 출석자를 확인한다.
㉖ 속기조의 교대는 선임자의 책임하에 하며 앞 조의 선임자는 교대 후 1분간 계속 기록한다.
㉗ 기록종료 후에는 조원 상호 간에 대조한 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기록이 다를 경우에는 선임자의 기록에 따른다.
㉘ 편집한 원고는 회의의 마지막 속기조가 첨부자료 및 부록 확인, 교대 시의 연결부분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ㆍ취합하여 제출한다.
㉙ 회의가 중지된 다음 계속개의되지 아니하고 산회된 때에는 회의중지 시간 다음 줄에 “(계속개의되지 않았음)”이라 표기한다.
㉚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된 때에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이라 표기하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은 줄을 바꾸어 점선을 긋고 다음 줄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라 표기한 후 발언내용을 기재한다.
㉛ 의장이 기록중지를 명하여 기록을 중지하거나 계속할 때에는 “기록중지”, “기록계속”이라 표기한다.
㉜ 개의되지 아니하고 유회된 때에는 차호 회의록의 제호 및 별란 또는 별지에 “(○○○○년 ○○월 ○○일의 본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이라 표기한다.
㉝ 회의 중 무응답일 경우에는 회의 상황에 따라 직명 기재 후 “……” 또는 “(고개를 끄덕임), (고개를 저음)”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㉞ 회의록에 점선을 긋고 일정한 사항을 표기하거나 기재한 다음, 발언이 계속되거나 기재된 내용의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식별을 위해 점선으로 마감을 표시한다.
㉟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서면질문과 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할 경우에 서면질문은 회의록 본호에 게재하고 답변서는 부록에 게재한다.
㊱ 서면답변서 등 각종 참고자료는 원고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문ㆍ사진ㆍ통계자료 등 참고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조 사항으로 표기하며 줄을 바꾸어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이라 표기한다.
㊲ 산회시간 이후의 게재순은 출석 의원, 직제순에 의한 출석 공무원, 기타 참석자 등의 순으로 게재한다.
㊳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내용 또는 회의록 게재자료 중 해당 부분을 임시회의록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첫 번째 속기조가 원고 전면에 첨부한다.
② 속기사는 회의 출석 위원을 확인하고 출결상황부에 기록한다.
③ 당해 위원회의 위원의 발언은 “○○○ 위원”으로 표기하고, 위원이 아닌 의원 또는 위원이라도 의안의 제안자나 청원의 소개 등 의원의 자격으로 발언할 때에는 “○○○ 의원”으로 표기한다.
④ 사회자가 위원장이 아닐 때에는 “위원장대리 ○○○”으로 표기한다.
⑤ 타 위원회를 대표하여 발언할 때에는 “□□위원장 ○○○” 또는 “□□위원장대리 ○○○”으로 표기한다.
⑥ 발언허가를 얻지 아니한 발언이라도 의제와 관련이 있는 발언은 모두 기록한다.
⑦ 소위원장이 발언할 때에는 소위원회 명칭을 생략하고 “소위원장 ○○○” 또는 “소위원장대리 ○○○”으로 표기한다.
⑧ 연락착오 등으로 개의된 이후에 기록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개의시간과 기록개시시간을 각각 표기한다.
⑨ 폐회중 개회한 위원회의 회기 표기는 폐회 전의 회기로 하고, 첫 번째 속기조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원고 전면에 첨부한다.
⑩ 산회시간 이후의 게재순은 출석 위원,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전문위원, 직제순에 의한 출석 공무원, 기타 참석자 등의 순으로 게재한다.
⑪ 이 조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감사ㆍ조사 회의록의 작성) ①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첫 번째 속기조가 원고 전면에 첨부한다.
② 감사(“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회의록은 감사위원회에 따라 피감사기관별, 일자별로 발간한다. 다만, 여러 기관을 동시에 감사한 경우와 당일의 감사가 자정을 경과하여 종료한 때에는 하나의 감사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③ 사회자가 위원장인 때에는 “위원장 ○○○”, 위원장이 아닌 때에는 “위원장대리 ○○○”으로 표기하며, 사회자가 반장인 때에는 “반장 ○○○”, 반장이 아닌 때에는 “반장대리 ○○○”으로 표기한다.
④ 감사 중 선서문의 낭독이 있을 때에는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에 참여한 모든 선서자의 직함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⑤ 동일한 피감사기관의 감사가 다음날에도 계속되면 피감사기관의 명칭 뒤에 “(계속)”이라 표기한다. 이 경우 첫째 날의 회의록 끝에는 “(감사중지)”로, 다음날의 회의록 시작부분에는 “(감사계속)”으로 표기한다.
⑥ 감사종료시간 이후의 게재순은 출석 감사위원, 출석 전문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타 참석자(증인, 참고인) 등의 순으로 게재한다.
⑦ 이 조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인사검증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① 인사검증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첫 번째 속기조가 원고 전면에 첨부한다.
② 인사검증위원회의 산회시간 이후의 게재순은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인사검증 대상자, 참고인 등의 순으로 게재한다.
③ 이 조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용어의 표기) ① 회의록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글로 표기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ㆍ외래어ㆍ외국어는 한자나 영문자 등 원어를 병기할 수 있다.
② 중요한 연설문 등은 원문대로 게재한다.


제9조(숫자 및 단위의 표기) 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만 단위 이상의 숫자, 소수점, 불확정 숫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한다. 다만, 불확정 숫자로 표기하여 혼동이 있을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1. 숫자 : 22억 3000만 원, 20억 7523만 3100원
2. 소수점 : 12.3%, 156.2
3. 불확정 숫자 : 2, 3일, 6, 7십 명, 6, 7백만 원, 수천만
② 각종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호로 표기하되 기호로 표기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1. 비율 : %
2. 길이 : ㎜, ㎝, m, ㎞
3. 무게 : g, ㎏, t
4. 넓이 : ㎡, ㎢
5. 부피 : ㎦, ℓ, ㎘
6. 속도 : ㎞/h
7. 전력 : W, ㎾, ㎾/h
③ 영문의 약어는 B/C, R&D, SOC 등과 같이 영문자로 표기한다.


제10조(편집ㆍ교정) ① 회의록 원고의 편집 및 교정은 해당 내용을 기록한 속기사가 담당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 원고는 회의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속기사 상호 간에 교환하여 교정하도록 한다.


제11조(회의록의 검토) 회의록을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전자적 형태의 회의록으로 제작하기 전에 기록내용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편집담당자 및 담당사무관이 최종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제12조(부록의 편집) 「경상북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발간하는 부록은 당해 회의록의 마지막 속기조가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부록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제13조(편집체제) ① 회의록은 A4 12포인트(신명조) 횡조 전단으로 작성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언자, 사회자, 의사일정의 항번호와 부의안건명 등은 진한고딕으로 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규칙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은 “-ㆍ-ㆍ-”으로 하며, 산회시간 다음에 “(-ㆍ-ㆍ- 부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이라 표기한다. 다만, 보존회의록에는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게재하되 밑줄을 그어 표시하고 산회시간 다음에 “(밑줄친 부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이라 표기한다.
④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게재할 때에는 당해 의원의 발언이 중단된 다음에 점선을 긋고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이라 표기하고 게재한다.
⑤ 참고자료, 각종 보고서 등은 부록에 게재하며, 본문에서의 표기방법은 “(보고)” 또는 “(참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점선)
   (보고)
   ○○○○○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안
                                                              (이상 ○건 부록에 실음)

........................................................................................(점선)
⑥ 연석회의 회의록은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발간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첫 번째 속기조가 원고 전면에 첨부한다.


제14조(녹음) 회의록 작성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속기사는 의사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제15조(보존회의록의 제본) 보존회의록의 제본은 회기별, 본회의 및 각 위원회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권으로 제본하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분권 또는 합본할 수 있다.


제16조(참고자료와 녹음파일의 보존ㆍ폐기) 제4조제36항 및 제14조에 따라 보관하는 참고자료와 녹음파일은 1년간 보존 후 별도 절차 없이 폐기한다.


제17조(관례적용)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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