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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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경상북도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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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2022. 4. 18.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10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의원 및 소속 구성원(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의회 구성원(행위자를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2차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의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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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총무담당관실
- 담당자이정훈
- 전화번호054-880-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