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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경상북도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2022. 4. 18.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10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본 지침 제12조제3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의원 및 소속 구성원(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제12조에 따른 조사에서 배제하거나 제15조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소속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소속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의회 구성원(행위자를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2차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또는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예방교육) ① 의장은 매년 초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및 2차 피해를 준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예방교육의 내용을 소속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직원 복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담당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이 각 1명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이버신고센터)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소속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의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9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④ 의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조사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⑦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⑧ 고충상담원은 조사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성희롱ㆍ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의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의장은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 의료비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 중 3명 이상을 외부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책에 따라 임명하는 경우는 그 직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 중 1명으로 한다.
  ⑥ 의장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외부위원의 추천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의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인사부서에 통보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8조(조사 등 결과 통지) 의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① 의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2차 피해 행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 및 2차 피해를 준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 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피해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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