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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위임전결 규정

경상북도의회 위임전결 규정​

경상북도의회 훈령 제11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 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직접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의장, 위원장 및 처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담당관”이란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의정홍보담당관, 예산입법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과 전문위원(4급)을 말한다.
  4. “팀장”이란 각 팀장 및 이에 준하는 전문위원(5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모든 업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결방법) ① 의장 권한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 위원장 권한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 처장 권한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처장, 담당관, 팀장, 담당자로 구분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한 방침을 결재 받은 사항이나 이미 결정된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바로 아래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의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결권을 하향처리 할 수 없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 위원장, 처장, 담당관은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별표 1 , 별표 2, 별표 3과 다르게 전결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의 위임전결사항에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별하기 어려운 사항은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결처리 한다.

 

제7조(합의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내용이 다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과 관련되는 때에는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바로 위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일 때의 위임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결원인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최종결재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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