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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자치법규 -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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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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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1 의회규정 제5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출입자의 범위)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진행과 관계있는 의회사무처직원과 경상북도 직원으로서 의장이 허가한 자
2. 기타 의사진행에 필요하여 의장이 사전에 허가한 자

제 3 조(출입증 패용)
① 의회의원 이외의 자가 본회의장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상용출입증”과 “비상용출입증”으로 구분한다.
③ “상용출입증”은 의회사무처직원 및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이 패용한다.
단, 경상북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은 제외하며 기타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한다.
④“비상용출입증”은 제 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진행에 필요하며 의장이 사전에 허가한 자가 패용한다. 이 경우 본회의장에 근무하는 의회사무처직원에게 신분증을 보관시키고 출입증을 교부받아 패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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