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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자치법규 -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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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포상규정
경상북도의회 포상규정
[제정 1993.9.20 의회규정 제12호]
[개정 1999.11.1 규정 제28호]
[개정 2014.9.11 규정 제55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포상대상)
포상은 도의회 의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단체, 공무원에 행한다.

제 3 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 4 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 5 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 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 6 조(감사장ㆍ패)
감사장(패)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 6 조의 2(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 7 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 8 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연말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 이를 수여할 수 있다.

제 9 조(포상절차)
①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 에는 의원, 상임 위원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도의회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사무처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사무처장이 한다.
③ 타 기관·단체의 포상 대상자 추천은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한다
④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 10 조(공적심사)
① 공적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관,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이중포상 금지)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 12 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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