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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경상북도의회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1993. 5. 29. 의회규정 제7호
(개정) 1995. 5. 30. 의회규정 제15호
(개정) 2001. 10. 11. 의회규정 제34호
(개정) 2014. 12. 11. 의회규정 제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및 제21조(예산집행품의)에 따른 업무처리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의회의 재무관은 의회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① 예정금액 5,000만원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② 급여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③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제3조(예산집행품의)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관, 전문위원에게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총무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① 예정금액 5,000만원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및 일상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30.>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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