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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자치법규 -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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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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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7 의회규정 제31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 조와 동법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회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6 조 및 제19 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 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외무전문가, 도의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 처리부서에서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을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제 6 조(간사)
①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 호 서식에 의한 심의조서, 별지 제3 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 7 호(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심의요청)
심의대상안건이 발생한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담당관실에 심의신청하고, 총무담당관은 심의신청된 안건을 심의회에 회부하여야한다.

제 9 조(안건심의의 처리)
심의회 안건의 처리결과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총무담당관실
  • 담당자이정훈
  • 전화번호054-88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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