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자치법규
의회 자치법규 - 규정
인쇄경상북도의회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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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7 의회규정 제31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 조와 동법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회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6 조 및 제19 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 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외무전문가, 도의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 처리부서에서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을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제 6 조(간사) ①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 호 서식에 의한 심의조서, 별지 제3 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 7 호(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심의요청) 심의대상안건이 발생한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담당관실에 심의신청하고, 총무담당관은 심의신청된 안건을 심의회에 회부하여야한다. 제 9 조(안건심의의 처리) 심의회 안건의 처리결과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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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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