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자치법규
의회 자치법규 - 규정
인쇄경상북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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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1991.7.8.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경상북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배부, 공개, 보존,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본회의 회의록) ① 본회의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3조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4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74조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5조(보존회의록) 보존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04조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제6조(비공개회의록의 열람 등)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을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이하 “의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① 회의 중 발언을 생략하거나 마치지 못한 부분을 발언의원이 회의록 게재를 요구하여 의장등이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참고문서 등의 게재) ① 참고문서나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제14호 및 제74조제1항제11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회의내용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여야 한다.
제9조(회의내용의 불게재) 발언자가 회의규칙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게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구의 정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및 그 밖의 발언자가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자구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구정정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원고의 열람 등) ① 의원, 공무원 등이 임시회의록이 공개되기 전에 회의록 원고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의 발간 및 공개) ① 회의록은 배부회의록과 보존회의록으로 구분하여 발간한다.
제13조(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의회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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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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