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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경상북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1991.7.8.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1호
(일부개정) 2009.12.17.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43호
(일부개정) 2015.6.8.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62호
(전부개정) 2022.2.17.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10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경상북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배부, 공개, 보존,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시회의록”이라 함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이 완성되기 전에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임시로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2. “보존회의록”이라 함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74조제3항에 따라 서명하여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3.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회의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4. “책자회의록”이라 함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편집·인쇄한 후 책자 형태로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5. “전자회의록”이라 함은 회의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거나 전자적 형태의 기록매체로 제작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6.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의규칙 제5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04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7. “참고문서”라 함은 의원이 발언한 내용의 참고를 위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는 간단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본회의 회의록) ① 본회의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3조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본회의 회의록 기재사항 중 회의록 본호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③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록중지를 명한 경우 기록을 중지한 동안의 발언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74조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위원회 회의록 기재사항 중 회의록 본호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③ 위원장이 기록중지를 명한 경우 기록을 중지한 동안의 발언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존회의록) 보존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04조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제6조(비공개회의록의 열람 등)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을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이하 “의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① 회의 중 발언을 생략하거나 마치지 못한 부분을 발언의원이 회의록 게재를 요구하여 의장등이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게재할 수 있다.
② 회의 종료 후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또는 발언과 관련되는 참고문서 등의 게재 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게재내용은 발언을 완결 짓는 간명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참고문서 등의 게재) ① 참고문서나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제14호 및 제74조제1항제11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회의내용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여야 한다.
② 참고문서 등의 게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회의내용의 불게재) 발언자가 회의규칙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게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구의 정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및 그 밖의 발언자가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자구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구정정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이 공개된 후에 자구정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하거나 정오표를 첨부하며,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은 자구정정 후 다시 공개한다.
③ 회의록의 자구정정은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법조문, 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 특정 어휘를 유사 어휘로 변경하는 경우
3. 간단한 앞뒤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4.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제11조(회의록 원고의 열람 등) ① 의원, 공무원 등이 임시회의록이 공개되기 전에 회의록 원고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규칙 제5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04조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원고를 열람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2조(회의록의 발간 및 공개) ① 회의록은 배부회의록과 보존회의록으로 구분하여 발간한다.
②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초안이 작성되면 신속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참고자료, 각종 보고서 등의 부록은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를 보류하거나 해당 부분을 불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배부회의록은 전자적 형태의 기록매체로 제작하여 의원 등에게 배부한다.
⑤ 전자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록 발간과 동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13조(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의회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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