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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1991. 11. 22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6호

(전부개정) 2011. 05. 26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48호

(전부개정) 2022. 02. 10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9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등을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서등”이란 진정인이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진정서, 탄원서, 호소문 등을 말한다.​


제3조(제출 및 반환) ① 진정인은 진정서등에 주소․성명․내용을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 ② 3명 이상인 다수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진정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진정인과 협의하여 진정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표자에게 진정서등의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 ③ 진정인이 진정을 철회하고 진정서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등은 사무처장이 접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고,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 ② 접수된 진정서등 중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이송하고, 진정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5조(불수리사항) ① 진정서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등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6조(회부) ① 사무처장은 5일 이내에 접수된 진정서등의 요지 및 처리계획을 의장에게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사무처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등은 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다.​
​ ② 진정서등의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는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

 

제7조(처리기간) ① 진정서등은 접수한 날부터 30일(접수일로부터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기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소관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진정서등의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는 진정인에게 처리 진행상황과 기간 연장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절차)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별지 제3호서식의 진정서등 처리부에 기재한다.​
​ 2. 전문위원은 진정내용을 검토하여 소관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거나 진정과 관련된 기관에 사실확인 및 자료요구, 관계자의 진술, 진정인의 취지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진정서등 처리결과를 작성한다.​
​ 3. 진정서등 처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진정인과 사무처장에게 통보한다.​
​ 4. 중요한 진정서등은 필요한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정내용과 함께 해당 지역출신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본회의 부의) 전문위원은 검토결과 다음 각 호 중에서 그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행위​
​ 2. 조례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내용​
​ 3. 예산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시책의 건의​
​ 4. 다수의 집단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
​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건의​


부 ​ ​ ​ ​ ​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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