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자치법규
의회 자치법규 - 규정
인쇄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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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1991. 11. 22.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6호 (전부개정) 2011. 5. 26.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48호 (전부개정) 2022. 2. 10.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99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서등”이란 진정인이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진정서, 탄원서, 호소문 등을 말한다. 제3조(제출 및 반환) ① 진정인은 진정서등에 주소․성명․내용을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등은 사무처장이 접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고,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5조(불수리사항) ① 진정서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부) ① 사무처장은 5일 이내에 접수된 진정서등의 요지 및 처리계획을 의장에게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사무처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등은 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처리기간) ① 진정서등은 접수한 날부터 30일(접수일로부터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기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절차)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본회의 부의) 전문위원은 검토결과 다음 각 호 중에서 그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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