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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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2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79호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충전시설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경우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음 ❍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안전성 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가. 환경진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나. 환경진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e-mail:lyj010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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