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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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각전문위원회 | 작성일 | 2017-10-31 | 조회수 | 403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의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신고자 보호 규정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도민의 교육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의 공익신고를 부조리신고로 변경(제2조~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 신고 대상에 파견공무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추가(제2조)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징계하는 경우 감면 규정 신설(제6조의2)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보완(제11조)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규정 신설(제11조의2) 4.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및 제55조에서 제57조까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6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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