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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각전문위원회 작성일 2017-10-31 조회수 379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하도급 계약 해지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제4항을 준수하여 시설 공사의 적절한 시공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도급 공사 계약 해지 규정 상위법 반영(안 제13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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