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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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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각전문위원회 작성일 2017-10-31 조회수 368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보조대상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반영(안 제4조)
○「정부조직법」개정 사항 반영(안 제5조제3항)
4.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1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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