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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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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각전문위원회 작성일 2017-10-31 조회수 405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을 사회적경제기업만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안 제8조제2항)
4.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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