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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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각전문위원회 | 작성일 | 2017-09-11 | 조회수 | 34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92호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농어촌의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 노인의 경험,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건강생활, 학습·사회활동, 환경조성 등 건강장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어촌”,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는 매년 장수활동의 목적 및 방향, 예산 사항, 장수환경 조성 및 건강관리, 가족관계 형성 및 공동체 문화 형성, 교양교육 및 여가활동, 전통문화 자원 발굴·계승 및 소일거리 발굴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촌 노인 장수활동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장수환경조성사업, 건강관리, 공동체문화형성 사업 등 건강장수 활동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건강장수활동 대상 선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건강장수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건강장수활동 지원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단체 등에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16.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 이메일 : shjung7@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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