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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7-11-02 조회수 43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111호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을 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

3. 주요내용
◦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단서조항 개정(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8.(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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