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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사담당관실 작성일 2016-11-07 조회수 53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93호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결산검사 사항과 관련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제7조 제1항에 새로이 반영하고(지방자치법시행령, ‘16.1.12 개정)

○ 조례 제7조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대한 특례 이며 법률에별도로 규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법령에 명시적근거없이 조례에관련 규정을 반영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결산검사 내용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1항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안 제7조제1항)

○ 상위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결산검사 예외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7조제2항)

4.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11.11.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172,
Fax 054)880-5169
∙ e-mail :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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