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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75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46호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3,421건으로 나타남.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의 연평균증가율은 96.2%로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

❍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에게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마련, 안전교육 강화, 재정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현실에 적합한 정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라.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마. 다양한 시책을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23, FAX 054-880-5329, 메일 dhee0623@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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