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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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 | 작성일 | 2017-06-05 | 조회수 | 54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59호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분위기 조성 및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공헌”, “사회공헌자”, “사회공헌인증”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참여 여건조성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한(안 제3조) 다.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 지표의 개발・이용, 자료 수집 및 연구지원,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을 사회공헌 시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공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 포상과 추천자격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사회공헌자 포상 및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단체 및 기업 등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아.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사업하도록 함(안 제9조) 자. 사회공헌사업으로 모금 및 배분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차. 법인이나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사회공헌자 포상과 사회공헌인증을 한 때에는 그 계획을 경상북도보 또는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11조) 카.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제4조의 심의사항에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을 규정함(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swangel@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054-880-5231,FAX 054-880-523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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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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