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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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각전문위원회 | 작성일 | 2017-11-02 | 조회수 | 34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108호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산업분야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과 숙련기술 수준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경기대회의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능경기대회 관련 사업수행을 위한 경상북도기능경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 나. 기능경기대회 사업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 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 14조) 라.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마.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숙련기술장려법」제2조, 제3조, 제20조, 제22조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25조, 제26조, 제30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4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기획경제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jk0820@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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