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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각전문위원회 작성일 2017-11-02 조회수 34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108호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산업분야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과 숙련기술 수준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경기대회의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능경기대회 관련 사업수행을 위한 경상북도기능경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
나. 기능경기대회 사업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
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 14조)
라.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마.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숙련기술장려법」제2조, 제3조, 제20조, 제22조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25조, 제26조, 제30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4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기획경제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jk0820@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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