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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7-11-02 조회수 35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105호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문화예술교육은 공동체를 결속시키며 감수성을 개발하여 우수한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이 됨.
◦ 이에 문화예술교육의 체계화와 저변확대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제고 및 경북도의 문화역량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도민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시책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다.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 연구, 문화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한 장비․시설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5조)
라. 도내 각종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기회를 확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마.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8.(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sejinp@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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