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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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4-16 | 조회수 | 27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41호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가. 경상북도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갖추어 성숙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나라사랑교육을 체험할 필요성이 높음. 나. 이에, 경상북도 학생들이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 역사의식 과 민주시민의 소양을 함양하도록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나라사랑교육”, “학교” 등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나라사랑교육에 기여한 학교, 교원, 기관, 단체 등에 대한 표창 (안 제8조)
가.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제22조, 제23조 나. 「유아교육법」 제2조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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