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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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각전문위원회 | 작성일 | 2017-09-12 | 조회수 | 53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95호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으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의 일 까지도 스스로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쳐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이 필요함. ❍ 이에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촉진센터 설치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개발 등 경상북도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방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지방분권 촉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지방분권 촉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지방분권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바. 경상북도 지방분권촉진센터 설치와 운영, 운영의 위탁 및 취소, 센터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의 지원,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기획경제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jk0820@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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