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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각전문위원회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40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94호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 활용하여 도정에 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도민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도정 참여를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경북도의 소셜계정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소셜미디어의 건전하고 올바른 작동, 표현 및 활용 등을 위해 도민 등에 대한 소셜미디어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소셜미디어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소셜미디어 교육, SNS홍보단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 강구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기관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기획경제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jk0820@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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